2022년 축산분야 지원사업(공통)2022-01-17 11:02 | |||
---|---|---|---|
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98 |
첨부 | |||
※ 신청마감 : 2022. 1. 28.(금)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1. 사업대상자 -16개 축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꿀벌 등)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농가 제외 2. 사업량 : 75호 3. 사업비 300,000천원(1호당 : 4,000천원. 보조 3,000천원 / 자부담 1,000천원) 4. 신청 : 농·축협 경제담당 방문신청 5. 문의 : 축산농기계과 ☎950-7431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된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제외. 2. 사업량 : 40개 3. 사업비 10,000천원(보조 50%) - 1개당 250천원(자부담 125천원) 4. 신청처 : 면사무소 축산담당 ☎950-7792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한육우, 젖소, 돼지 등 사육농가. 다두 우선지원. 2. 사업량 : 5,640포 3. 사업비 : 169,2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1포당 : 30천원(보조 15, 자부담 15) ※주의 : 도내 등록된 보조사료(규산염제, 생균제) 생산업체의 제품으로 구입 <한우육량 및 육질향상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한우혐회 및 한우연구회 회원농가, 10두 이상 사육농가 2. 사업비 : 1포/20kg 150천원(자부담 75천원) - 자부담 50% <불량모돈 갱신사업> - 양돈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된 양돈농가(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제외) 2. 사업량 : 270두 3. 사업비 : 162,000천원(자부담 50%) - 1두당 600천원(보조 300천원, 자부담 300천원) 4. 지원조건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갱신하고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고, 양돈농가는 도축 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확인서 제출 5. 지원내역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자돈폐사율 감소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일괄사육, 자돈생산 농가지원 2. 사업량 : 500박스 3. 사업비 : 27,500천원(자부담 40%) - 1박스당 : 55천원(보조 33천원, 자부담 22천원) 4. 지원내역 : 돈사 바닥환경 개선을 위한 깔판지원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일괄사육, 자동생산 농가) 2. 사업량 600세트 3. 사업비 : 39,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1세트당 : 65천원(보조 39천원, 자부담 26천원) 4. 지원조건 : 돼지에 해로운 중금속, 형광물질,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위생적인 제품 <돼지액상정액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일괄사육, 자돈생산 농가) - 모돈 두당 2회분까지 지원 2. 사업량 : 2,900개 -1개당 : 15천원(보조 9천원, 자부담 6천원) 3. 지원조건 : 정액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에서 구입 원칙. <축사 단열처리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건축법, 환경법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축사. 2. 사업량 : 3개소 3. 사업비 : 3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1개소당 : 10,000천원(보조 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4. 지원내역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재 시공지원(단열재는 인슐래드 등 단열페이트로 시공함이 원칙) <폐사축 처리기 지원>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된 전업규모 이상의 양돈·양계농가 우선지원(다두 우선) 2. 사업량 : 10대 3. 사업비 : 3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1대당 : 30,000천원(보조 1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4. 지원내역 : 고온·고압 스팀방식 또는 액화처리방식 폐사축처리시설 <양돈 출하선별기 지원>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된 양돈농가(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2. 사업량 : 5대 3. 사업비 : 3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1대당 : 7,000천원(보조 3,500천원, 자부담 3,500천원) 4. 지원내역 : 출하 선별기(모바일 체중관리기)지원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자 돈형기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출하돈선별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됨. <축산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양계농가 우선, 오리사육농가 양돈농가도 지원가능 -우선순위 : 양계 > 양돈 > 젖소 2. 사업량 : 2대 3. 사업비 : 32,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1대당 : 16,000천원(보조 8,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4. 지원내역 : 안개분무 시설설치 농가 지원 -설치기자재 : 고압분무기, 컨트롤 박스, 콤프레셔, 배관, 노증 등 ★★★★★자세한 내용과 양계, 낙농(젖소) 지원사업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
다음글 | 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
이전글 | 2022년 한우 및 공통 지원사업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