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사업 신청2021-09-28 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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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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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 지원제외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 사업자,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자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단가 : 12백만원/개소(1인당 월 2백만원 이내) ○ 지원형태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신규 일자리 지원(청년, 고령자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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