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2021-09-06 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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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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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마감일시 : 2021. 9. 7. (화) ○신청 및 접수 -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업대상 개별(후계농, 귀농인) 및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역량진단 등을 통한 기반조성, 경영역량 강화, 지속성장을 위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최대 3년) * 1단계 기초컨설팅 + 2단계 심화컨설팅(3∼6개월 이내 수행계획서 작성) ○지원금액 ‘21년도 1,101백만원(컨설팅비) *자부담 별도 - 개별경영체 : 개소당 총 1,000만원 한도(국비보조 300만원) - 법인경영체 : 개소당 총 3,000만원 한도(국비보조 900만원) * 국비30%, 지방비(시도+시군구)20%, 자부담50%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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