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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실시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안내2020-11-23 15:19
작성자 맞춤형복지담당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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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hwp 다운로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 공영주차장등에서의 불법주차 사례와
민원 신고에 대한 보복성 악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편의시설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안내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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