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실시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안내2020-11-23 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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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맞춤형복지담당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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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 공영주차장등에서의 불법주차 사례와 민원 신고에 대한 보복성 악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편의시설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안내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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