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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2020-01-28 11:54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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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계획 (발송).hwp 다운로드

< 2020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계획 >
가. 대상사업
-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 :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나. 지 원 액 : 점포당 총 사업비 40% (최대 10백만원)
다. 지원기간 : 11.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라. 지원조건
- 영업 점포 건평이 165제곱미터 (50평) 이하 점포를 가진 상가
- 관내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지 1년 이상된 상가 (동일업종)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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