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2020-01-28 1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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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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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계획 >
가. 대상사업 -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 :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나. 지 원 액 : 점포당 총 사업비 40% (최대 10백만원) 다. 지원기간 : 11.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라. 지원조건 - 영업 점포 건평이 165제곱미터 (50평) 이하 점포를 가진 상가 - 관내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지 1년 이상된 상가 (동일업종)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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