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운반챠량의 등록 홍보2019-10-17 1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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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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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하여
가축분뇨 운반 목적의 차량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으3제1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굿누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차량 등록 후 운행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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