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2019-07-24 1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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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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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 소상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영세 상가에 대한 시설 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사업 :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2. 지원액 : 점포당 총 사업비 40%이내(최대 10백만원 이내) 3. 사업기간 : 2019.5.15 ~ 예산 소진 시까지 4. 지원방법(절차) - 보조금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 보조결정 -> 보조결정후 3개월 이내 사업완료 및 관련서류 제출 -> 정산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 지급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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