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문화복지 여건개선사업 신청2019-05-27 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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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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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직을 위하여
농촌문화복지 여건개선 사업을 추진중 입니다. - 신청기간 : 2019. 6. 7.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이상 70세미만 전업여성농업인 * 1950. 1. 1.부터 1999. 12. 31.생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건강보험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도장 지참) - 혜 택 : 바우처카드 발급 연간15만원 사용(자부담 3만원) - 선정방법 : 접수자 중 사업비 범위내 선정 (우선순위 임신부, 소규모농가, 고령농가 우선) - 제외대상 : 여성농업인바우처선정자, 타 복지바우처카드선정자 등 - 첨 부 : 신청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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