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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24-04-25 17:07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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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문(성산면).hwp 다운로드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04. 25. ~ 05. 10.(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기간: 2024. 4. 15.(월) ~ 6. 28.(금)
다.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라. 문 의 처: 민방위 담당자 (☏054-950-765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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