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22-11-30 14:02 | |||
---|---|---|---|
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67 |
첨부 |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12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최*열(1961.03.20. 경북 고령군 성산면 동고령산단로) 전*호(1959.12.22.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현정 문의전화 : 054-950-7681) 2022년 11월 30일 대가야읍장 |
|||
다음글 | 이장회의 개최(제2022-23)호 | ||
이전글 | 이장회의 서류(제2022-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