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 계획2022-10-31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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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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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0월 ~ 12월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 12월(사업량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시행 : 고령군 ❍ 지원대상 : 관내 반려견 소유 군민(대가야읍 제외) * 대가야읍은 동물등록 의무 지역임(동물 미등록 과태료-동물보호법 제47조) ❍ 사 업 량 : 40두 ❍ 사 업 비 : 1,600천원(도비 480 군비 1,120)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동물등록 지원기준 : 마리당 40천원(내장칩시술, 행정수수료(1만원 제외)-개인납부) ❍ 사업내용 :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가구당 최대 2두 지원) □ 세부사업 시행요령 ❍ 고령군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 선정 병원 : 라파동물병원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대행자와 정보 공유 ❍ 사업대행자는 신청자별로 시간 협의 후 동물등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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