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2022-07-04 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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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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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됩니다.
1. 시행기간 : 2020.08.05.~2022.08.04.(2년간) - 2022.8.4.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분 - 2023.2.6.까지 등기신청 2. 대상 및 범위 - 1995.6.30. 이전 거래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3.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 보증서[법정리별 보증인5명 이상 날인(자격보증인 1인포함)] - 기타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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