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2022-07-04 08:19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10
첨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됩니다.
1. 시행기간 : 2020.08.05.~2022.08.04.(2년간)
- 2022.8.4.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분
- 2023.2.6.까지 등기신청
2. 대상 및 범위
- 1995.6.30. 이전 거래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3.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 보증서[법정리별 보증인5명 이상 날인(자격보증인 1인포함)]
- 기타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다음글 「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이전글 성산면 행사 계획 (6. 27. ~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