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1-03-10 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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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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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0.(수)~2021.03.24.(월) (14일간) 2. 공고대상 : 김*순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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