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2020-08-19 1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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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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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8. 19. ~9. 7.(20일간) 2. 공고 방법 : 성산면 및 해당 리 각 게시판에 공고 붙임 1.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장. 2. 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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