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사업비 추가지원 계획 안내2019-05-20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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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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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소재 소상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영세상가에 대한 시설환경개선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가. 대상사업 -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 :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나. 지 원 액 : 점포당 총 사업비 40% 이내(최대 10백만원 이내) 다. 지원기간 : 2019. 5. 15.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4)950~65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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