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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 변경2019-04-23 14:09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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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변경
○ 지급대상 :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만65세이상)
※ 도·군비 포함 총지급액 : 100,000원 → 130,000원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19년 5월분부터 증액 지급


2.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존:1호∼4호 → 변경: 1호 ∼ 18호로 범위 확대

1호:순국선열 2호:애국지사 3호:전몰군경 4호:전상군경 5호:순직군경 6호:공상군경 7호:무공수훈자 8호:보국수훈자 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호:참전유공자 11호:4.19혁명사망자 12호:4.19혁명부상자 13호:4.19혁명근로자 14호:순직공무원 15호:공상공무원 16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급액 : 월 7만원
○ 신청대상 : 신규 지원대상자(5호 ∼ 18호)중 만65세이상 자
※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기 지급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국가유공 증빙서류(국가유공자 유족증등), 지급계좌 사본

※ 문 의: ☎054) 950-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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