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시행 알림2019-04-03 1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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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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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검거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고자 '19.4.16~7.15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양귀비, 대마 집중단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 2019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시행 - 단속기간 : 2019. 4. 19. ~ 7. 15.(대마 특별단속기간) - 신곧대상 :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밀매 및 사용(흡연)자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301, 대구지방검찰청 053)740-4572, 4573으로 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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