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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2018-11-20 11:04
작성자 운수면 조회수 447
첨부
1. 목적 :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2. 추진개요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나. 조사기간 : ’18.11.22(목) ~ 12.26(수) [35일간]
다.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수시 접수된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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