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04-11 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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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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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2. 문의처 : 고령군청 재무과 통합징수담당 (☎054-950-6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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