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대형 노동력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2024-04-03 1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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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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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4월 18일 목요일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 업 명 : 2024년 중대형 노동력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4. ~ 2024. 10. ○ 사업대상 : 시설·노지채소 재배농가 ○ 사 업 량 : 8대 정도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8,000천원/대 ○ 사업내용 : 퇴비살포기(트랙터 부착용) 지원 ○ 주의사항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2024.1.1.)」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 는 지원 불가 - 사업단가 8,000천원 이상 농업기계 중 보조금 지원 한도는 최대 4,000천원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사업단가 이하 제품인 경우 정률(보조50%)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관련 농기계(중소형, 밭작물 농기계 등)를 지원받은 자는 후순위로 배정될 수 있으며, 우선 선정요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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