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용 정수시설 설치 지원사업2024-04-03 1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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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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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4월 18일 목요일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 업 명 : 2024년 농업용 정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4. ~ 2024. 10.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 양액 재배농가(토마토, 딸기) ○ 사 업 량 : 5대 정도 ○ 사 업 비 : 11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부담 6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22,000천원/대(보조 10,000 자부담 12,000) ○ 사업내용 : 지하수 수질 정수를 위한 농업용 정수기(설비) 설치 지원 ○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공급가액의 50%를 지원하며,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을 통해 환급 - 사업단가 22,000천원 이상 농업기계 중 보조금 지원 한도는 최대 10,000천원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사업단가 이하 제품인 경우 정률(보조5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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