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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용 정수시설 설치 지원사업2024-04-03 16:50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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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농업용 정수시설 설치 지원사업_추진계획.hwp 다운로드

○ 신청방법 : 4월 18일 목요일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 업 명 : 2024년 농업용 정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4. ~ 2024. 10.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 양액 재배농가(토마토, 딸기)
○ 사 업 량 : 5대 정도
○ 사 업 비 : 11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부담 6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22,000천원/대(보조 10,000 자부담 12,000)
○ 사업내용 : 지하수 수질 정수를 위한 농업용 정수기(설비) 설치 지원
○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공급가액의 50%를 지원하며,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을 통해 환급
- 사업단가 22,000천원 이상 농업기계 중 보조금 지원 한도는 최대 10,000천원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사업단가 이하 제품인 경우 정률(보조5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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