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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농막) 위반행위 예방 및 무단 건축물해체 벌칙 강화 홍보2023-04-23 12:51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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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농막 위반행위 예방 및 무단 건축물해체 벌칙 강화 홍보 요청.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안내문.hwp 다운로드

건축디자인과-16781(2023. 4. 19.)호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농막)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또한 목적 외 주거용으로 사용금지 및 안전 사고 예방을 하고자 안내드립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해체작업을 실시하였을 시 다음과 같이 벌칙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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