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농막) 위반행위 예방 및 무단 건축물해체 벌칙 강화 홍보2023-04-23 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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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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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16781(2023. 4. 19.)호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농막)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또한 목적 외 주거용으로 사용금지 및 안전 사고 예방을 하고자 안내드립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해체작업을 실시하였을 시 다음과 같이 벌칙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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