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게시 의뢰2022-11-09 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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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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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를 등기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2. 11. 8. ~ 22. 11. 22.(15일간) 3. 공고방법 :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 4.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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