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2022-10-04 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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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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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 사유로 인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10. 4. ~ 10. 17.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물건, 간주납기, 세액에 관한 사항 등 5. 문 의 :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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