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2022-07-12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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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맞춤형복지담당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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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 지원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제외 입원격리 대상자가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신청기한 경과자 ❍ 적용방법 :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격리 당시 부과된 최근 보험료 적용 (첨부파일참조) ❍ 시 행 일 : 2022년 7월 11일 격리통지자 부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등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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