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위촉사실 공고2022-06-21 11:23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326 |
첨부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고, 위촉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법 정 리 : 대평리 2.공고기간 : 2022. 6. 20. ~ 2022. 7. 11.(21일간) 3.보증인 : 김경구 4.내용 위 위촉자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 제1호의 보증인으로 위촉합니다. |
|||
다음글 | 2022년 6월 24일 이장회의서류 | ||
이전글 | 2022년 5월 25일 이장회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