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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위촉사실 공고2022-06-21 11:23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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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보증인위촉사실공고.pdf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고, 위촉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법 정 리 : 대평리
2.공고기간 : 2022. 6. 20. ~ 2022. 7. 11.(21일간)
3.보증인 : 김경구
4.내용

위 위촉자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 제1호의 보증인으로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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