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2018-12-24 09:33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92 |
첨부 |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리플렛(3).pdf 다운로드 |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적용시기 : 2019. 01. 01 ~ ○ 신청기간 : 2018. 12. 03 ~ ○ 내 용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문의처 : 운수면사무소 복지담당(☎054-950-7604) |
|||
다음글 | 이장회의서류(20181214) | ||
이전글 |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