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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2018-12-24 09:33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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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적용시기 : 2019. 01. 01 ~
○ 신청기간 : 2018. 12. 03 ~
○ 내 용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문의처 : 운수면사무소 복지담당(☎054-950-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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