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최*원)2019-08-08 10:51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229
첨부

첨부파일20190808-최O원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제 2019 - 2 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8월 16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운수면사무소 054-950-7631)

○ 대 상 : 최*원(경북 고령군 운수면 선듬길)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9년 8월 8일


운 수 면 장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이전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