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최*원)2019-08-08 10:51 | |||
---|---|---|---|
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229 |
첨부 | |||
제 2019 - 2 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8월 16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운수면사무소 054-950-7631) ○ 대 상 : 최*원(경북 고령군 운수면 선듬길)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9년 8월 8일 운 수 면 장 |
|||
다음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이전글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