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2022-09-28 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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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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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5명(노 *이, 최 *득, 김 *설, 이 *림, 이 *연)(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3길) - 공고기간 : 2022.9.27.~2022.10.14. - 붙임참조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담당자:서경숙 문의전화:054-950-7831) 2022년 9월 27일 우곡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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