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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2021-02-23 10:18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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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3월 7일까지 신고바랍니다.

○ 대상자 : 박*선(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3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담당자:서경숙 문의전화:054-950-7831)

2021년 2월 22일
우곡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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