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연금 변경사항 안내2020-02-26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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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맞춤형복지담당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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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초연금 변경 사항 안내
○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자 소득 하위 20% → 40%로 증가 ▷ 최대 30만원 지급받는 대상자 증가30만원 지급받는 대상자 증가 ○ 저소득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만원 → 38만원 부부가구 8만원 → 60.8만원 ○ 기준연금액 253,750원 → 254,760원으로 증가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금액 137만원 → 148만원으로 증가 문의: 054-950-7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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