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게시(열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019-11-05 1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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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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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광홀딩스 외 1개사로부터 열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츼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붙임 1 : 공고문 붙임 2 : 의견서 서식 1부 붙임 3 : 편입토지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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