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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제출2022-06-30 09:36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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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관내 수리시설물(용·배수로,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등)의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거나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 및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영농기반 확충사업 계획에 대하여 <2023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각 마을에서는 7월 7일(목)까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확인사항
- 최소사업비 3천만원, 읍면당 1억원 정도, 토지소유자 기공승락서 첨부(사유지 편입 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가급적 제외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정비대상★★
-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
- 영농기반 확충사업


◎대상지구 선정 및 작성요령◎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상지구
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대상
- 양ㆍ배수장 : 전동기ㆍ펌프교체, 기전시설, 송수관로, 집수암거 보수 등
- 취 입 보 : 언체, 날개벽, 취수문 보수 등
- 용ㆍ배수로 : 벽체파손ㆍ손상 보수, 흙수로 구조물화 등
- 저 수 지 : 준설, 제당보수, 그라우팅, 여ㆍ방수로, 취수시설(사ㆍ복통) 보수 등
나. 노후관정 시설개선 정비대상
- 지하수공 내부청소,수중펌프 인양 및 설치,양수파이프 및 상부공 교체 등
다. 영농기반 확충사업 대상
- 수리조건이 양호하나 진입농로가 없거나 협소한 지구 등
※제외대상※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어렵고 사업추진에 비협조적인 지구 제외 -> 기공승낙서 미제출 시 사업제외, 국공유지 및 기공승락 완료지구 우선선정
㉡저수지 준설사업 신청 시 사토장 없는 지구는 사업지구 제외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사업은 지양 -> 부득이 사업지구 포함 시 농어촌공사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사업비 산정 및 정비내용◎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산정
- 사업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보수대상 내용을 필히 표시(길이, 폭, 주요부품의 규격 등)


◎첨부자료◎
- 대상지구 위치도(다음지도), 현장사진(원경, 필요시 근경) 첨부
- 노후수리시설 정비 및 영농기반 확충사업 대상 : 사업지구 최소사업비 3천만원 이상
- 읍볌당 사업비 1억원 정도
- 토지소유자 기공승락서(사유지 편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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