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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전자금」지원계획 2020-04-01 09:48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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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1.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hwp 다운로드

<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지원사업 >

○ 융자규모 : 1조원 (은행협력자금)
○ 접수기간 : 2020. 4. 2 ~ 자금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경북도내 소상공인
○ 융자조건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상환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이차보전) 1년간 대출이전 3% 지원
(보증료지원) 1년간 보증료 0.8% 지원
○ 접 수 처 : 7개 취급기관 (농협,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관할 영업점 (※ 단위 농·축협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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