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전자금」지원계획 2020-04-01 0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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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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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지원사업 >
○ 융자규모 : 1조원 (은행협력자금) ○ 접수기간 : 2020. 4. 2 ~ 자금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경북도내 소상공인 ○ 융자조건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상환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이차보전) 1년간 대출이전 3% 지원 (보증료지원) 1년간 보증료 0.8% 지원 ○ 접 수 처 : 7개 취급기관 (농협,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관할 영업점 (※ 단위 농·축협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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