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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2019-11-26 11:05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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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9.11.26).jpg 다운로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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