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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운반챠량의 등록 홍보2019-10-17 16:07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122
첨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하여
가축분뇨 운반 목적의 차량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으3제1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굿누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차량 등록 후 운행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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