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2019-03-26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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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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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 2019. 3. 26. ~ 2019. 4. 9. 다. 공고대상 : 나**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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