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2021-02-24 14:21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212
첨부

첨부파일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사부리 조재태).hwp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 2. 23. ~3. 14.(20일간)
2. 공고 방법 : 성산면 및 대흥리 게시판에 공고


붙임 1.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사부리 조재태). 끝.
다음글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이전글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