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사무소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0-05-08 0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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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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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성산면사무소 (1층사무실) 내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시설물관리 및 각종 사고ㆍ화재ㆍ범죄 예방 3. 시 행 청 : 성산면 4. 행정예고기간 : 2020. 5. 8 ~ 2020. 5. 28. (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0. 5. 8 ~ 2020. 5. 28. (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성산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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