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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령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0-04-03 17:19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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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문 및 의견서.hwp 다운로드

고령군 관내 주요 도로 범죄차량 검거, 우범지역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03월 31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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