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2020-03-24 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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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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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신호·속도위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23. 고 령 군 수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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