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홍보 2019-07-23 1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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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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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소재 소상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영세 상가에 대한 시설 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사업 :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나. 지원대상 : - 고령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된 자(관내 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 지 1년 이상 된 상가에 지원 / 동일업종에 한함) - 소상인중 도소매업, 음식점 등 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상업자) 다. 지원액 : 점포당 총 40% 이내 (최대 10백만원 이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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