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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안내2023-04-28 10:19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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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공시(가격)기준일 : 2023. 1. 1.
- 결정 및 공시일 : 2023. 4. 28.
-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가격, 용도 및 면적
- 공시장소 :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3. 4. 28. ~ 5. 30.
- 신청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장소 :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작성 제출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들은 붙임 파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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