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2022-11-04 08:40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36 |
첨부 |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2. 5. 20. ~ 6. 4. (15일간) 나. 공고내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문 1부. 끝. |
|||
다음글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게시 의뢰 | ||
이전글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게재 및 이의신청 접수(22.7.1.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