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한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감면 홍보2021-09-10 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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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정책담당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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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석 성수품인 소고기의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 : 도축수수료 나. 대상축종 : 함우암소 다. 적용기간 : 9.6일(월) ~ 9. 18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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