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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한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감면 홍보2021-09-10 09:09
작성자 축산정책담당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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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석 성수품인 소고기의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 : 도축수수료
나. 대상축종 : 함우암소
다. 적용기간 : 9.6일(월) ~ 9. 1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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