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 지정계획 및 명품화육성사업 안내2021-04-16 1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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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가공담당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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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생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상표화 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 하고, 특히 뛰어난 우수농산물의 명품화 및 마케팅 강화로 판매촉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지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계획을 참고하셔서 2021.05.17(월)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조직 나. 신청자격 - 도내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전통식품 생산자(단체) 중 조례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매출액 기준 5억원 이상 등 붙임문서 참조 다.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 지원, 도 공식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사이소’ 가입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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