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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알림2020-09-28 16:12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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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양봉농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양봉 사육 농가는 양봉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등록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11월30일(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포함) 30군 이상
□ 제출서류 : 1.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 도면 및 전경 사진
5. <첨부파일2>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양봉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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