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인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의 선진화 과학영농기술의 보급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2020-01-30 10:21
작성자 친환경농업담당 조회수 477
첨부

첨부파일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hwp 다운로드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2020. 2. 6. ~ 3. 13.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3. 지급단가: 50만원/ha

4.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다음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수미 개별 신청 안내
이전글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