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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발생지역 암반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4-01-23 17:59
  • 조회 12183

사업대상 : 3,300(1,000)이상의 수리불안정 지역에 수원공급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제외 대상자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지원받은 농가(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3)



사 업 량 : 12



사 업 비 : 96,000천원(군비 48,000 자부담 48,000천원)



기준단가 : 8,000천원/공당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민원발생지역 암반관정 지원



신청기간 : 2월 2일(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 방문신청



기타문의 사항은 054-950-77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