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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발생지역 암반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4-01-23 17:59
- 조회 12183
❍ 사업대상 : 3,300㎡(1,000평)이상의 수리불안정 지역에 수원공급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 제외 대상자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지원받은 농가(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3년)
❍ 사 업 량 : 12공
❍ 사 업 비 : 금 96,000천원(군비 48,000 자부담 48,000천원)
※ 기준단가 : 8,000천원/공당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민원발생지역 암반관정 지원
❍ 신청기간 : 2월 2일(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 방문신청
기타문의 사항은 054-950-77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