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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민원발생지역 암반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4-01-23 09:39
- 조회 67
❍ 사업대상 : 3,300㎡(1,000평)이상의 수리불안정 지역에 수원공급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 제외 대상자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지원받은 농가(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3년)
❍ 사 업 량 : 2공
❍ 사 업 비 : 금 96,000천원(군비 48,000 자부담 48,000천원)
※ 기준단가 : 8,000천원/공당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민원발생지역 암반관정 지원
❍ 사업자 우선 선정기준
- 설치 후 사업(수혜)면적이 많은 농가
- 동계노지작물 봄·가을 가뭄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 위주
- 시설원예작물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관수용만 가능(딸기 등에 수막용 불가)
- 기존 관정시설 등이 인근에 있거나, 관정설치로 인해 주변의 수리 등에
문제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제외
- 사업을 조기(상반기)에 완료하여 바로 사용 가능한 농가
신청기간 : 2024. 2. 8.(목)까지
신청필요서류 : 견적서 1부, 도장, 통장, 신분증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 방문신청
기타문의 사항은 054-950-774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